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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금융

양도소득세 (양도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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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는 재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거래 후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길동이한테 2019년에 아파트나, 땅을 5천만원주고 샀다.
놀부한테 2020년에 아파트나, 땅을 5억5천만에 팔았다.
길동이한테 사서 놀부한테 팔아서 5억원원을 벌었습니다.
이때 5억원에 대해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 말합니다.

양도세 결정세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 양도가액 = 판 금액
■ 취득가액 = 산 금액 + 취득 제세금
■ 기타 필요경비 = 양도받은 자산에 대해 소요된 수선비 · 중개수수료 · 인지대등
■ 장기보유 특별공제 = 보유기간, 집에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해줌
토지,건물,자주택 : 1년=2% ~ 15년=30%(최대)
1세대 1주택 : 1년=8% 최대 80%(최대)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한 주택 20.1.1.이후 양도분 부터)
■ 양도소득 기본공제 = 1년에 1회 250만원 공제
■ 양도소득세율 = 양도세 결정세액에 따른 세율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
양도세 양도소득세

예) 양도세 결정세액이 5천만원 일 때?
5,000만원 X 24%(1,200만원) - 522만원 = 678만원

■ 감면세액
아파트형 공장 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감면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시 1년 1억, 5년이내 2억 감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예) 아파트를 6억  주고 사서 10년 살다가 15억에 팔았다면 양도세가 얼마나올까요?
    소요경비는 1,000만원 들었습니다.

    총 납부금액 : 12,394,800원

1. 취득가액 : 6억

2. 취득일자 : 2010-12-13

3. 양도가액 : 15억

4. 양도일자 : 2020-12-13

5. 양도차익 : 8억 9천만원(양도가액-(취득가액+소요경비))

6. 보유기간 : 10년 0개월(취득일자로 부터 양도일자)

7.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8억9천 X  ((15억 - 9억원) ÷ 15억)
= 3억5천6백만원

8. 장기보유 특별공제 : 1주택자 2년이상거주 보유기간 10년
   1년에 8% X 10년 = 80% 공제
   3억5천6백 X 80% = 284,800,000 원

9. 과세표준 : 연 1회 1인당 250만원 기본 공제한 적용 과세표준
 356,000,000 (7.과세대상 양도차익)
- 284,800,000(장기보유 특별공제)
- 2,500,000(기본공제)
= 68,700,000 원

10. 양도세득 세율 : 24%
 4,600만원~8,800만원 구간으로 24%(누진공제 522만원)입니다.

1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24%) - 누진공제액(522만원)
= 68,700,000 X 24% - 5,220,000
= 11,268,000

12.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1,126,800

13. 총 납부금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11,268,000 + 1,126,800
= 12,394,800

6억 주고 사서 15억에 팔아서 9억 벌었는데 1,239만4천8백원 나오네요.

결론은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이득을 얻었다면 이득분에 대해서 비용과 공제를 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이 양도세 결정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면 내가 낼 양도세가 됩니다. 끝

바로가기 :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양도세 신고기간) 및 무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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