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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금융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양도세 신고기간) 및 무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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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신고기간 및 양도세 납부기한 및 무신고 가산세?
부동산,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부동산은 양도한 달은 빼고 2개월안에 신고하고 납부
국내 주식은 전반기는 8월말까지 후반기는 다음해 2월말까지 2번 신고하고 납부
해외주식은 다음해 5월1일~5월31일까지 1번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요.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양도세 신고기간

부동산을 팔았다면?
부동산을 팔았는데 이득이 생겼던, 손실이 생겼던 무조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 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1월 15일 날 팔았다면 팔았다는 것은 대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1월 말이니까.
2개월후면 3월 31일까지 예정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에서 2개월내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2020년 1월 ~ 6월 사이에 주식을 팔았다면?
   6월말 부터 2개월이니까 8월말까지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팔았다면?
    내년도 2월말까지 예정신고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파생상품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외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2020년도에 팔았다면?
   2021년 5월1일~5월31일 사이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에 토지를 팔았는데 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때는?
토지를 매매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금을 다 청산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허가일 기준입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담부 증여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조건인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 갚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부담부 증여도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양도가 된다면 이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 의무불이행 가산세 20%
- 예정 신고를 했지만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가산세 는 10%입니다.
- 그러나 부당한 거래를 하고도 예정신고 안했다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 40%입니다.
- 또 부당한 거래를 해 놓고 과소 신고 하게 되면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도 40% 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 그러나 예정신고 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니까 예정신고는 의무사항이 된거죠.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산세가 있습니다.
- 그러면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예정 신고가 의무사항 인데 왜 확정신고가 있느냐?
- 예)
- 내가 2020년 보의 3월달에 양도하고 예정 신고했습니다.
- 2020년 7월달에 또 팔고 예정 신고했습니다.
- 이렇게 한해에 2회 이상 양도하는 사람은 합산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3월달에 판 소득금액과 7월달에 양도한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년도에 가서 확정신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무조건 양도 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분할 납부 제도
■ 1천만원 초과 할 때는 초과금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서 분할해서 납부할수 있구요.
■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세금의 반이죠.
    만약에 내가 양도소득세 6,000만원이 나왔다면
    - 3,00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 3,000만원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 양도소득세 (양도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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