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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금융

상속세 면제한도 &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미리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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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유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6개월안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무엇이고
상속세 언제까지 내야하고
상속세율 몇프로이고
상속세 면제한도(상속세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면제금액이 얼마인지
상속세 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마지막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으로 상속세를 미리준비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세란?
보통 가족이나 친족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하죠.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세율



상속세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거주자는 6개월 이내, 비거주자인 경우는 9개월 이내입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 피상속인(사망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상속세 납부기한 계산방법?

[예시 1] 상속개시일이 2020년 12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6월 30일(수)
[예시 2] 상속개시일이 2021년 0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토)일 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2일(월)까지입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마지막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용어 정리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거소 : 임시로 얼마 동안 계속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 피상속인은 : 사망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상속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1억 ~ 5억 이하

20% 

1천 만원 

 5억 ~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산출 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 = 총상속금액 – 상속세 면제 금액



상속세 면제한도(상속세공제)
1)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 경우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 영농상속 공제
- 배우자공제(5억~30억)
- 금융재산 상속공제(최소 2천~2억)1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집 가격의80%)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
공제적용 한도액 적용


인적 공제

1) 기초 공제
상속 재산에 의해 상속세 과세 가액이 결정되면 여기서 무조건 2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공제입니다,

2)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상속재산 중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서 최소 5억~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다.

예) 50억 상속

1) 배우자 단독 상속 법정지분 100%   배우자 법정상속 지분 금액 : 30억 X 100% = 50억 
   배우자 공제금액 : 30억   일괄공제 : 5억
   총 35억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 (15억 X 40%) - 1억6천만원(누진공제) = 6억 – 1 억6천만원 = 4억4천만원

2) 배우자, 자녀1명
  지분 : 1.5(배우자) : 1(자녀) = 60% : 40%  배우자 법정상속 지분 금액 : 50억 X 60%
  배우자 공제금액 : 30억
  일괄공제 : 5억
  총 35억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 (15억 X 40%) - 1억6천만원(누진공제) = 6억 – 1억6천만원 = 4억4천만원

예) 30억 상속
1) 배우자 단독 상속 법정지분이 100%   배우자 법정상속 지분 금액 : 30억 X 100% = 30억 최대   배우자 공제금액 : 30억

2) 배우자, 자녀1명
  지분 : 1.5(배우자) : 1(자녀) = 60% : 40%  배우자 법정상속 지분 금액 : 30억 X 60% = 18억
  배우자 공제금액 : 18억 (30억 > 18억 작은 18억 공제)
  배우자공제 18억 + 일괄공제 5억 = 23억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 (7억 X 30%) -  1억6천만원(누진공제) = 2억1천 – 6천만원 = 1억5천만원

3) 기타 공제

배우자 공제 이외의 인적 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1인당 5천만 원
-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1천만 원 ×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중복 가능)
- 배우자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천만 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은 1천만 원 × 남은 기대 수명 연수(통계청장, 중복 가능)
- 동일인이 두  가지 이상의 인적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0세의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총 공제 가능액은 1억4천만 원 자녀 공제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9천만 원(1천만 원 × 9년))입니다.



물적 공제

1) 영농 상속 공제
영농 상속이란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던 상속인이 15억 원의 한도로 농지 등 영농 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 적금 등에서 채무를 뺀 금융 재산의 최소 2천만원~2억까지 공제해 줍니다.금융재산 가액의 20%와 2천천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예) 금융재산 2천만원 이라면?
2천만원 모두다 공제 해줍니다.
1억미만은 2천만원 공제받는 것이 공제금이 더 큽니다.

예) 금융재산 20억이라면?
금액재산 상속공제 계산 : 20억 X 20% = 4억
공제금액은 최대가 2억원이라서 2억원을 공제해줍니다.

예) 금융재산 5억이라면?
금액재산 상속공제 계산 : 5억 X 20% = 1억
공제금액은 1억원 입니다.

3) 재해손실 공제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실 가액을 상속재산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이것이 '재해손실공제'입니다. 

단, 보험금을 받은 경우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4)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을 함께 살았고, 상속인은 무주택이고, 주택 가액의 80%하는 금액을 6억원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단,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해당 주택을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와 한 주택에서 10년을 함께 살아야함
- 만29세 이상부터 계산합니다.
- 전세나 월세든 상관없이 같은 주택에서 동거하면 공제요건을 만족합니다.

예) 첫 번째집에서 자녀와 6년거주 하다매도하고 두 번째 집에서 5년을 거주했다면 모두 합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상속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부모는 1주택(고가주택도 가능), 자녀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예) 10억원짜리 주택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계산 : 10억 X 80% = 8억원
공제금액 : 최대가 6억원이므로 6억 공제받고 일괄공제 5억 받으면 상속제는 0원이 됩니다.

5) 가업상속공제
연매출 3천억원인 미만인 중소, 중견기업이 가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최대 5백억원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으로 상속세를 미리준비하는 방법을알아 보겠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설계해서 미리 준비하면 상속세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사망자)가 낸다면 보험금을 증여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때 상속세를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를 피하려면 보험료는 상속을 받을 사람이 내면 보험료에 대한 세금은 없어집니다.피보험자와 상의해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가입해서 상속세를 미리준비해 놓으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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