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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금융

해외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수수료, 세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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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을 사고 파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시 비용 4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사 수수료(매수시:0.25% 매도시:0.25%)
2) 미국주식 매매제비용(매도시에만 드는 비용:0.00221%)
3) 미국주식 배당소득세(15% 증권사 원천징수)
4) 미국주식 양도세(22% 다음해 5월 신고)

미국주식 매매 순서
1) 원화입금(KRW)
2) 달러로 환전(USD:미국달러)
3) 미국 주식 매수 (증권사 수수료 발생)
4) 미국 주식 보유 (배당소득세 발생)
5) 미국 주식 매도 (증권사 수수료, 매매제비용, 양도소득세 발생)
6) 원화로 환전(KRW)

1. 증권사 수수료
   주식 매수/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매수 : 거래금액 × 0.25%
   매도 : 거래금액 × 0.25%

2. 매매제비용
   매도시에만 발생합니다.
   아래의 2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 ECN fee : 미국주식 전산거래비용(면제해주는 증권사도 있어요)
                  체결수량 × 0.003$
   - SEC fee : 미국증권 거래위원회 수수료
                  매도시 : 0.00221%, 1센트 미만일 때 1센트로 부과합니다.

미국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3. 배당소득세 : 15% 원천징수
   보유하고 있는 주식/ETF에서 발생하는 배당/분배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15%를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입금됩니다.

   ※ 한국에서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 금융소득 +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이 넘을 때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서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4.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수익금의 22%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해야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을 팔지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세는 수익과 손실을 상계해 줍니다.
   미국주식 양도소세율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 22%
   미국주식 양도세 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수수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수익금이 250만원이 넘지않 으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 22% 

양도소득 과세표준 =
     매도금액(가격×수량×매도시점 환율)
   - 매수금액(가격×수량×매수시점 환율)
   - 제비용(수수료, 제비용)
   - 기본공제금액(250만원)


예) 2020년에

     2,000만원 수익(애플)
   – 800만원 손실(구글)
   - 250만원(기본공제)
   - 10만원(제비용)


     1,000만원(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 1,000만원 × 22%
               = 220만원

※ USD매수 -> USD 매도 : 환차익(비과세)

결론 : 미국주식은 증권사 수수료를 싸게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이벤트할 때 계좌만들어서 사면 수수료를 줄일수 있습니다.
        증권사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이벤트페이지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매매수수료
   증권사 매매 수수료 : 0.5%(살 때 : 0.25% + 팔 때 : 0.25%)
+ 매매제비용(SEC fee : 0.00221% + ECN fee(체결수량×0.003$))

총비용은 : 0.50221% + 1주당 0.003$

1,000만원 샀다가 팔면 50,221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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