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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금융

착한실비 전환 후 의료실비 청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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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의료실비는 종신보험하고 같이 있어서 얼마를 보험사에 내는지 잘 몰랐습니다.
알아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에 붙어 있는 실손보험 따로 분리해 작한실비 전환 했습니다.
  - 보험사에 전환 해달고고 요청해야 전환해줍니다.
  - 의료실비를 착한실비로 전환하니까 보험금은 17,026원 입니다.

착한실비로 전환은
나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전환이 유리 할지는 본인의 판단하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다 할 수는 있는건 없습니다.
현재 아파서 병원비 많이 나온다면 예전 실비를 유지하는게 좋을수도 있겠죠.

저의 착한실비로 전환 이유는?
- 의료실비 보험을 길게 유지할려고
- 1달 보험금이 너무 비싸서
- 보험료가 얼마 나오는지 알수 있어서

의료실비를 착한실비 전환하고
몇일전에 병원 갔다온 병원비, 약제비를 보험청구해 보았습니다.
전환하기 전보다 받은 보험료는 별차이 없었습니다.

보험금 청구하기전
병원비, 약값 영수증보고 청구하면 보험금 받을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병원비 1만원(의원)이상, 1만5천원(병원급)이상 나와야 청구할수 있습니다.
약값은 최소한 8천원 이상되야 청구할수 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따로따로 청구하고 따로 따로 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비가 7천원이면 병원비 청구할것이 없고
약값이 2만원 나왔다면 청구하면 받을 보험금이 있습니다.
둘중 어느거나 조건에 맞으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금 청구는 언제하는 제일 좋을까요?
- 예전에는 1년에 1번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청구 못하는 것이 여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 그래서 지금은 바로바로 합니다.
- 어플설치하고 영수증 촬영해서 청구 하면 1~2일이면 보험금 나옵니다.

내 보험증권에 나온대로 주는지 계산 해보았습니다.

착한실비 전환

병원비 보험금 나오는지 계산방법

병원비 보험금 = 실제 낸 병원비 – 공제금액

공제금액 1 : 의료급여 10% + 비급여 20%
공제금액 2 :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1만원/1.5만원/2만원)
위의 둘중 큰 금액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통원치료로 받을수 있는 보험금 최고한도는 25만원입니다.

만약 병원비가 25만원 넘을 것 같으면 입원해서 검사 및 진료를 봐야
5천만원까지 병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실제 낸 병원비 44,810원

급여 : 44,810원
비급여 : 0원

공제금액 1 = 급여 : 44,810원의 10% = 4,481원 + 비급여 0원의 20% =0원
                  4,481 + 0 = 4,481원

공제금액 2 = 병원급이니까 15,000원

공제금액이 큰 금액인 ’공제금액 2‘을 빼주면 됩니다.

병원비 보험금 : 44,810(병원비) – 15,000(공제금액) = 29,810원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
 - 의원 : 1만원
 - 병원 : 1만 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면 해당 병원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

착한실비 전환

처방조제비(약값)가 보험금 나오는지 계산방법

약값 보험금 = 실제 낸 약값 – 공제금액

공제금액 1 : 의료급여 10% + 비급여 20%
공제금액 2 : 8천원

위의 둘중 큰 금액 ’8천원‘ 공제금액이 됩니다.
약값을 받을수 있는 보험금 최고한도는 5만원입니다.

예)
실제 낸 약값 44,400원
급여 : 12,400원
비급여 : 32,000원

공제금액 1 = 급여 : 12,400원의 10% = 1,240원 + 비급여 32,000원의 20% =6,400원

                  1,240 + 6,400 = 7,640 원

공제 금액 2 = 8,000원

공제금액은 큰 금액인 공제금액 2을 빼주면 됩니다.

약값 보험금 : 44,400(실제 낸 약값)  – 8,000(공제) = 36,400원

착한실비 전환

병원비 보험금 : 44,810(병원비) – 15,000(공제금액) = 29,810원
약값 보험금 : 44,400(실제 낸 약값)  – 8,000(공제금액) = 36,400원

총 받은 보험금 : 89,210(총 낸 돈) – 23,000(공제금액) = 66.210원

10원이라도 받을 돈은 즉시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보험사 어플 깔고 사진 찍어서 1분이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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