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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금융

2021년 기초연금+국민연금(장애연금,노령연금,유족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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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말이라 보면 됩니다.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은 쓰지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결론 부터 얘기하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않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입해야 받을수 있는데 반해 기초연금은 만 65세 전 달에 신청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아서 못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청하는 데 돈드는것 아니까. 재산이 있어도 일을해도 받을수 있습니다.
직접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일단 상담하고 신청해서 꼭 받으세요.

누구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누구도 보호해주지않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국민연금(장애연금,노령연금,유족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받을수 있는 이유?


국민연금(노령연금)
받을 수있는 조건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 본인의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때
받을수 있는 연금액은 가입기가, 납입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릅니다.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줍니다. 이 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이 낸돈에서 나옵니다. 즉 내가 낸돈을 다시 받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초연금(과거 기초노령연금)
첫번째 조건은 만65세 이상 두번째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수 있습니다.
2021년 부터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면 기초연급을 줍니다.
받을 수인는 연금액은 1인가구는 3최대 30만원 2인가구는 최대 48만원입니다.
재원은 세금으로 줍니다.

2021년 기초연금+국민연금(장애연금,노령연금,유족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중복수령 가능한 이유는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다르고 주는 돈의 재원도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한것입니다.

국민연금 개시 나이는?
출생년도 : 53~56년생 수급연령 : 만 61세
출생년도 : 57~60년생 수급연령 : 만 62세
출생년도 : 61~64년생 수급연령 : 만 63세
출생년도 : 65~68년생 수급연령 : 만 64세
출생년도 : 69년생 수급연령 : 만 65세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수준은 하위 70%
단독가구 : 148만원
부부가구 : 236.8만원

중복수령 가능한 경우는?
기초연금 + 장애연금 = 가능
기초연금 + 노령연금 = 가능
기초연금 + 유족연금 = 가능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만65세 생일되기 전달에 무조건 신청해봅니다.
받을수 있는데 신청안해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월급이 있어도 받을수 있어요.

방법 1 : 아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방법 2 : 나는 인터넷 신청 할줄 모른다. 그러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신청하시면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ohw.go.kr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 129 번
국민연금공단 1335 번

다시 정리하면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연금 수령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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