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
내 집 마련의 필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상품입니다.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를 사려면 청약저축이 있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아무나 살수 없습니다.
2009년 가입한 통장이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을확인하고 분양공고일전에 가입한 은행가서 바꿔줘야합니다.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판매종료)
청약부금 : 주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판매종료)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판매종료)
주택청약 종합저축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현재판매 중)
2009년 5월 6일 이전 가입한 주택청약 통장이라면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은 전용면적85㎡(25.7평)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 임대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 등 에서 공급하는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 : 민영주택 중에 전용면적85㎡(25.7평) 이하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예금과는 달리 매월 5~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 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부금 과는 달리 전용면적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 현재 유일하게 가입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묶어 주는 주택청약통장으로 그렇기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든 청약신청이 가능한 만능통장 입니다.
'재태크&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 대책 주택연금이 유일 하다면? (0) | 2020.12.01 |
---|---|
2021년 기초연금+국민연금(장애연금,노령연금,유족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0) | 2020.11.28 |
파이어족-경제적 자유를 위해서(조기은퇴) (0) | 2020.11.19 |
72의 법칙 - 나의 투자금이 2배가 되는 기간과 수익률 계산법 (1) | 2020.08.28 |
EDV ETF – 미국 제로 쿠폰 채권 (0) | 2020.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