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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금융

주택청약 통장 종류-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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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내 집 마련의 필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상품입니다.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를 사려면 청약저축이 있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아무나 살수 없습니다.
2009년 가입한 통장이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을확인하고 분양공고일전에 가입한 은행가서 바꿔줘야합니다.

청약통장의 4가지 종류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판매종료)
청약부금 : 주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판매종료)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판매종료)
주택청약 종합저축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현재판매 중)

2009년 5월 6일 이전 가입한 주택청약 통장이라면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은 전용면적85㎡(25.7평)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 임대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 등 에서 공급하는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 : 민영주택 중에 전용면적85㎡(25.7평) 이하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예금과는 달리 매월 5~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 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부금 과는 달리 전용면적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 현재 유일하게 가입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묶어 주는 주택청약통장으로 그렇기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든 청약신청이 가능한 만능통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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