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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스마트폰 확정기변해서 소유권 이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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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공기계나, 자금제폰은 확정기변해야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유심기변, 확정기변, 전산기변, 일반기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심기변이란?
내 핸드폰의 유심을 빼서 공기계 또는 다른 스마트폰에 유심을 끼워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심기변 방법
유심핀으로 유심트레이를 빼서 유심을 끼우고 핸드폰을 2~3회 정도 껏다켜면 새로운 유심을 핸드폰이 인식해 유심기변이 됩니다.

유심이란?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가입자의 인증이나 통신 과금, 보안 등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저장한 카드입니다.

확정기변 전산기변 가개통

확정기변

전산기변, 확정기변, 일반기변은 다 같은 말로 정상적으로 해지된 공기계나 자급제 단말기의 일련번호를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전산으로 등록해 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기변할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변하면 단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자급제단말기의 경우?
폰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유심기변해서 써도 되고
보험가입이나, 핸드폰 분실시 소유권 주장을 위해 확정기변을 해도 좋습니다.

중고폰 거래시 주의사항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정상해지폰 즉 소유권없는 전산으로 등록 가능한 단말기를 구매해야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가계통폰 조심해야 합니다.
핸드폰 가개통 폰 자체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산상으로는 판매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등록되 있고 지원금을 이미 많이 받은 상태인 폰입니다.
그러므로 가계통톤을 구입하면 자신의 명으로 폰을 등록할수 없고, 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을 받을수도 없고 확정기변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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