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에 한번씩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받으라고 문자가 날라온다.
먼저
1. 예약 하고
2. 준비물로 자동차등록증 챙겨서 예약시간에 가서 검사 받으면 됩니다.
저는 오전에 예약하고 오후에 검사했습니다.
문자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도래 안내]
※ 2020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전면예약제를 시행합니다
- 자동차번호 : [00루1234]
-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 2020.07.24.
- 검사 가능기간 : 2020.06.23~2020.08.24 -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보험증명서(전산 조회불가 시 제출) 대기관리권역법이 2020년 7월 3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m.kotsa.or.kr/mobile/ind/nns/InqDetMoNANNotice.do?pageNo=1&bbsSn=15572&bbsCd=200&ctgCd=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전면예약제 시행 안내
- 비예약 시 당일검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꼭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출장검사장 일부 예약제 운영 중(문의 후 방문)
- 지정(민간)검사소는 공단 예약제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 검사예약 : www.cyberts.kr/yeyak
* 예약방법 : https://youtu.be/jftj5uy5BJg [공단(출장)검사소 위치 안내] https://mces.kotsa.or.kr/mces/p0001/area [지정검사소 위치 안내] https://mces.kotsa.or.kr/mces/p0001/fixarea [공단검사소 업무시간] 평일 :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토요일 : 09시~13시 [유의사항] - 검사기간 경과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관할관청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저희 공단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검사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www.kotsa.or.kr 참조, 지정검사소 제외) 검사문의 및 수신거부 : 1577-0990
* 자동차 소유자가 착오등록하거나 번호변경 시 타인에게 잘못 발송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 누구든, 어떤 이유든, 송금, 현금인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 (경찰청)
※ 본 메시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72조의2(자료의 요청)의 근거로 발송되며, 사용된 개인정보는 안내 후 즉시 파기됩니다.
m.kotsa.or.kr/mobile/ind/nns/InqDetMoNANNotice.do?pageNo=1&bbsSn=15572&bbsCd=200&ctgCd=
자동차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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