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이야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하기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2년에 한번씩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받으라고 문자가 날라온다.

 

먼저 

1. 예약 하고

2. 준비물로 자동차등록증 챙겨서 예약시간에 가서 검사 받으면 됩니다.

 

저는 오전에 예약하고 오후에 검사했습니다.

문자내용

더보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도래 안내]

※ 2020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전면예약제를 시행합니다

- 자동차번호 : [00루1234]

-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 2020.07.24.

- 검사 가능기간 : 2020.06.23~2020.08.24 -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보험증명서(전산 조회불가 시 제출) 대기관리권역법이 2020년 7월 3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m.kotsa.or.kr/mobile/ind/nns/InqDetMoNANNotice.do?pageNo=1&bbsSn=15572&bbsCd=200&ctgCd=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전면예약제 시행 안내

- 비예약 시 당일검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꼭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출장검사장 일부 예약제 운영 중(문의 후 방문)

- 지정(민간)검사소는 공단 예약제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 검사예약 : www.cyberts.kr/yeyak

* 예약방법 : https://youtu.be/jftj5uy5BJg [공단(출장)검사소 위치 안내] https://mces.kotsa.or.kr/mces/p0001/area [지정검사소 위치 안내] https://mces.kotsa.or.kr/mces/p0001/fixarea [공단검사소 업무시간] 평일 :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토요일 : 09시~13시 [유의사항] - 검사기간 경과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관할관청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저희 공단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검사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www.kotsa.or.kr 참조, 지정검사소 제외) 검사문의 및 수신거부 : 1577-0990

* 자동차 소유자가 착오등록하거나 번호변경 시 타인에게 잘못 발송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 누구든, 어떤 이유든, 송금, 현금인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 (경찰청)

※ 본 메시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72조의2(자료의 요청)의 근거로 발송되며, 사용된 개인정보는 안내 후 즉시 파기됩니다.

m.kotsa.or.kr/mobile/ind/nns/InqDetMoNANNotice.do?pageNo=1&bbsSn=15572&bbsCd=200&ctgCd=

 

자동차검사 결과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