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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0만원을 공제한 잔액의 2.7%만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 세금관계가 종결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과 : 多 [많을 다] 寡 [적을 과]* 종합소득 대상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일용직 근로자?
임금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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