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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2014년 증여세법개정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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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되는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4년 증여세법개정 증여재산공제

돈 주는 사람(증여자) 

 돈 받는 사람(수증자)

 공제액

부부중 한사람이

배우자 에게

6억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년

5천만원(개정)

 미성년

 2천만원(개정)

직계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거주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500만원

 

 1. 직계존속
부모와 조부모와 같이 나를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합니다.
보통 어머니, 아버니, 할아버지, 할머니등이 해당됩니다.

2. 직계비속
자손과 같이 나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직계존비속
위에 말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위나 며느리 그리고 장인, 장모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4. 친족의 범위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제외)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예)
아버지가 성년인 아들에게  5천만원을 주고자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증여액 5천만원 - 공제액 5천만원 = 증여세 0원


민법상 성년의 나이?
민법 개정에 따라 2013.7.1 부터 성년이 되는 나이는 19세입니다(민법 제4조)
참고로, 나이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58조)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도래하지 아니하면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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