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첨부파일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제정 2012. 8.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9호 I.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