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보험] 자가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자가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부분이 바뀌엇습니다. 예전에는 : 0/5/10/15/20/30/50만원 중 선택하면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복잡합니다. 개정안(최저한도와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손해액의 20%)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비고 최저한도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공동물건의 경우 최고한도는 50만원만 가능 최고한도 50만원 또는 100만원 중에서 선택가능 지금은 자기부담금 : 확정된 자차손해액의 20%금액을 최저/최고한도 내에서 결정 최저/최고한도 : 최저한도(물정할증기준 금액의 10%)/최고한도(50만원, 100만원 중 선택) 물적사고 할증기준 50만원(최저5만원/최고50만원) 확정손해액 손해액의20% 물적사고 할증기준 50만원 (최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