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년 증여세법개정 증여재산공제 2014년 개정되는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돈 주는 사람(증여자) 돈 받는 사람(수증자) 공제액 부부중 한사람이 배우자 에게 6억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년 5천만원(개정) 미성년 2천만원(개정) 직계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거주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500만원 1. 직계존속 부모와 조부모와 같이 나를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합니다. 보통 어머니, 아버니, 할아버지, 할머니등이 해당됩니다. 2. 직계비속 자손과 같이 나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직계존비속 위에 말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위나 며느리 그리고 장인, 장모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4. 친족의 범위 (증여받는 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