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농지 셀프 등기 하기
처음 해보는 거라 자료 찾아보고 했는데 중간 중간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순서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순 서 |
설 명 |
1. 농지취득자격증명 |
토지가 농지일 경우(1,000제곱 이상) 해당 토지 소재의 토지주소의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미리 신청하여 받아 놓아야 한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 1, 2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법원 등기신청 등기신청이 각하 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등기과에서 보완 나온 후 신청하려면 늦을 수 도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미성년자의 경우 농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이라는 농지법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농취를 받을 자격이 없다. 즉 미성년자는 농지를 증여받을 수 없다. 단 상속은 가능하다. |
2.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검인 →시청 |
토지 증여 계약서 작성해서 시청에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에서 검인한다. 혼자 가도 된다. |
3. 취득세 납부 영수증 발급 → 시청 |
시청 세무과(징수과)로 이동 토지 증여 계약서 검인 해서 징수과에 보여주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발급해준다. 농지 = 면적 x 공시지가 x 0.4% |
은행으로에서 할일 |
4. 취득세 납부 ① 은행에서 현금납부 ② 위텍스(https://www.wetax.go.kr)에서 카드나 현금 납부 ③ a. 위텍스에서 영수증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b. 취득세를 무인 단말기로 납부해도 은행 직원에게 영수증 꼭 발급 받아야 제출 한다. 5. 국민주택채권매입 ① 국민주택채권은 1544-0773에 전화해서 계산법을 꼭 확인 후 지불 하면 된다. ② 주택도시기금 : http://nhuf.molit.go.kr/ 청약/채권>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여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 그 밖의 지역 부동산 등기 (상속, 증여 및 무상 취득) 예) 국민주택 채권은 각 필지별로 따로 따로 계산해서 합하면 됩니다. ![]()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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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증여자) ① 증여계약서(검인) ②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③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④ 제1종 국민주택채권 확인서 ⑤ 등기권리증(구 등기필증) ⑥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⑦ 등기부등본 1통 ⑧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⑨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⑩ 인감도장 ⑪ 신분증 ⑫ 위임장(방문하면 필요 없음) 등기권리자(수증자) ⑬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⑭ 농지취즉자격증명 발급(등기 안 나올 수 있다.) ⑮ 소유권이전등기선청서 작성 ⑯ 인감도장 ⑰ 신분증 증여자, 수증자 둘 다 방문해서 법원 등기과에 제출하면 5분이면 처리가 끝납니다. |
9. 등기필정보 및 |
담당직원이 보완할 있으면 연락한다고 하네요. 연락 없으면 3일뒤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찾으러 오면 된다 한다. |
10. 증여세 신고 (3개월 이내) |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등기가 이전 된다. 그러나 등기 이후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해야 증여세 3% 감면 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 방문 or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 가능 ※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오른쪽의 해당 세목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