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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농지 셀프 등기 하기

FDRIVE 2020. 6. 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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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해보는 거라 자료 찾아보고 했는데 중간 중간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순서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순 서

설 명

1.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 관할 동사무소

토지가 농지일 경우(1,000제곱 이상) 해당 토지 소재의 토지주소의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미리 신청하여 받아 놓아야 한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

1, 2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법원 등기신청 등기신청이 각하 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등기과에서 보완 나온 후 신청하려면 늦을 수 도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미성년자의 경우 농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이라는 농지법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농취를 받을 자격이 없다.

즉 미성년자는 농지를 증여받을 수 없다. 단 상속은 가능하다.

2.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검인

시청

토지 증여 계약서 작성해서 시청에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에서 검인한다. 혼자 가도 된다.

3. 취득세 납부  영수증 발급

시청

시청 세무과(징수과)로 이동

토지 증여 계약서 검인 해서 징수과에 보여주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발급해준다.

농지 = 면적 x 공시지가 x 0.4%

은행으로에서 할일

 은행

4. 취득세 납부

은행에서 현금납부

위텍스(https://www.wetax.go.kr)에서 카드나 현금 납부

③ a. 위텍스에서 영수증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b. 취득세를 무인 단말기로 납부해도 은행 직원에게 영수증 꼭 발급 받아야 제출 한다.

5. 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은 1544-0773에 전화해서 계산법을 꼭 확인 후 지불 하면 된다.

주택도시기금 : http://nhuf.molit.go.kr/

   청약/채권>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여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 밖의 지역 부동산 등기 (상속, 증여 및 무상 취득)
토지의 시가에 따라서 금액이 매입금액이 달라집니다.

) 국민주택 채권은 각 필지별로 따로 따로 계산해서 합하면 됩니다.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관할 등기소에 전화해 등기신청수수료를 확인해 은행에서 납부 하면 된다.
땅 이전 신청은 건당 15천원 이라고 하네요.
수납번호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적어주면 된다.


7.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법원

등기의무자(증여자)

증여계약서(검인)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1종 국민주택채권 확인서

등기권리증(구 등기필증)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등기부등본 1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인감도장

신분증

위임장(방문하면 필요 없음)

등기권리자(수증자)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⑭ 농지취즉자격증명 발급(등기 안 나올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선청서 작성

인감도장

신분증

 

증여자, 수증자 둘 다 방문해서 법원 등기과에 제출하면 5분이면 처리가 끝납니다.

9.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법원

담당직원이 보완할 있으면 연락한다고 하네요.

연락 없으면 3일뒤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찾으러 오면 된다 한다.

10. 증여세 신고

(3개월 이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등기가 이전 된다.

그러나 등기 이후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해야 증여세 3% 감면 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 방문 or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 가능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오른쪽의 해당 세목 클릭

https://www.hometax.go.kr/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동산증여계약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증여세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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