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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자동차보험] 자가부담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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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가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부분이 바뀌엇습니다.

예전에는 : 0/5/10/15/20/30/50만원 중 선택하면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복잡합니다.

개정안(최저한도와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손해액의 20%)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비고 

최저한도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공동물건의 경우 최고한도는 50만원만 가능

 최고한도

 50만원 또는 100만원 중에서 선택가능

지금은 자기부담금 : 확정된 자차손해액의 20%금액을 최저/최고한도 내에서 결정
최저/최고한도 : 최저한도(물정할증기준 금액의 10%)/최고한도(50만원, 100만원 중 선택)

물적사고 할증기준 50만원(최저5만원/최고50만원)

확정손해액 

손해액의20% 

물적사고 할증기준 50만원
(최저5만원/최고50만) 

 물적사고 할증기준 200만원
(최저20만원/최고50만) 

자부담

지급보험금

자부담

지금보험금

10만원

2만원 

5만원 

5만원 

20만원 

0원 

50만원

10만원 

10만원 

40만원 

20만원 

30만원 

150만원 

30만원 

30만원 

120만원 

30만원 

120만원 

300만원

60만원 

50만원 

250만원 

50만원 

250만원 

자차들고 차고칠때는 돈 또내가지고 고치고 이중으로 돈이 드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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